직장 외에월 100만원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직장 외에 22년 8월 부터 월 100만원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매월 3.3% 세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차감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라면 단순경비율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신고하시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신고대상으로 보이고, 월 100만원 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에서 '모두채움' 에 해당하여 ARS 전화로 신고 자체를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안내문에 근로소득 금액(총 급여 등), 아르바이트으로 번 금액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신 후에 일치한다면 안내문에 적힌 대로 신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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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의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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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