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의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