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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타조35
단아한타조3524.06.19

택시회사,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일반 택시가 아닌 여행 / 임대 서비스업 택시 회사에서 택시를 예약했습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말씀을 주셔서 최종 금액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송금을 해드렸는데 부가세를 제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끊어 보내주셨습니다

찾아보니 소득공제용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서 부가세를 포함한 지출증빙용을 요청드렸는데 지출증빙용에도 부가세는 포함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 개인택시는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를 받을 수 없다고도 하고,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해준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가 아닌 택시 회사에서 대여한 택시도 마찬가지인가요?

  1. 택시 회사에서 대여한 택시는 면세 대상인가요?

  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나요?

  3. 소득공제 영수증에서 지출증빙 영수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자동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전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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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택시는 부가가치세가 모두 과세가 되는 용역이며, 택시기사는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항 전체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택시 기사가 고의 또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부가세를 제외하여 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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