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택시가 아닌 여행 / 임대 서비스업 택시 회사에서 택시를 예약했습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말씀을 주셔서 최종 금액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송금을 해드렸는데 부가세를 제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끊어 보내주셨습니다
찾아보니 소득공제용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서 부가세를 포함한 지출증빙용을 요청드렸는데 지출증빙용에도 부가세는 포함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 개인택시는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를 받을 수 없다고도 하고,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해준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가 아닌 택시 회사에서 대여한 택시도 마찬가지인가요?
택시 회사에서 대여한 택시는 면세 대상인가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나요?
소득공제 영수증에서 지출증빙 영수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자동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전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