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취업비자로 어느 정도 기간 있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자가 있어야 될 거 같긴 한데 취업비자요. 이 비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 있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업비자는 E 계열 사증이 대표적입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증발급 받으면 1회 주어지는 체류기간은

    E-2 회화지도 2년

    E-5 전문직업 5년

    E-7 특정활동 3년 ~ 5년

    E-9 비전문취업 3년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서 발부됩니다.

    그걸 가지고 체류기간연장허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대게 1년 추가연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취업을 위한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전문 취업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비자 기간은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님

    외국인노동자 취업비자기간이궁금하신가보네요

    비자종류에따라틀리지만

    1~3년갱신하면 10년까지가능합니다

  • 취업 비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비자를 받으면 체류 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인 취업비자로는 E-9(비전문 취업 비자), E-7(특정활동 비자), E-1~E-6(전문직 비자) 등이 있으며, 각각 체류 기간과 연장 조건이 다릅니다.

    E-9 비전문 취업비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며, 기본적으로 최대 3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이후 근무 성적과 회사의 요청에 따라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일정 기간 후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E-7 특정활동 비자는 특정 기술이나 직업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초기 체류 기간은 1~3년으로 주어지고 이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계속할 경우 장기 체류도 가능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 신청도 가능합니다.

    E-1~E-6 전문직 비자는 교수(E-1), 연구원(E-3), 예술·흥행(E-6) 등 고급 인력이 받는 비자로, 초기 체류 기간은 1~5년까지 다양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