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푸른저빌110
푸른저빌110

사기죄(용도 사기)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는 지인을 통해 대여금 계약서를 쓰고 금전을 대여받았습니다. (총 5회)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여금 계약서 + 컨설팅 계약서로 나뉘어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정이자제한법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법정이자로 계산하면 돈이 더 가게 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차때 대여금 계약서로 작성하면서 사용 용처에 대한 문구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사용 용처에 대해 지키지 못하고 다른데에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정이자근거로 계산했을때는 반소를 제기해야하는 상황이긴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껀이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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