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얼마나 나오나요.공시가 기준인가요?

공시가가23,600 원 하는 밭이 1,200 평있는데 그 밭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얼마나나오나요.

아버지랑 같이살고있으면서 농사일도 같이하고있지만 제 주소지는 경기도로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부동산도 상속을 받게되면 먼저 증여받은겄에 어떤영향을 주나요.

상속재산이 5억이안되어 상속세는 안나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땅을 언제팔아야 세금이 안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 토지를 자녀가 증여받으려는 경우 해당 농지를 증여받으려는

    자녀가 농지소재지에 일정기간 거주를 해야 하며, 상증세법상의 재촌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해당 농지를 등기한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없는경우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아버지의 전체 재산가액이 10.05억원(어머니가 생존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라면 공제금액 5천만원 이하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농지는 10년 이후에 팔아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