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 토지를 자녀가 증여받으려는 경우 해당 농지를 증여받으려는
자녀가 농지소재지에 일정기간 거주를 해야 하며, 상증세법상의 재촌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해당 농지를 등기한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없는경우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아버지의 전체 재산가액이 10.05억원(어머니가 생존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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