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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형제자매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로부터 2010년 7월에 증여 받은 땅 (242평, 시세 3,600만원)을 형제자매에게 매매하려고하는데
(소유자가 실제 농작을하고 있진 않음)
증여 받은 땅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증여 받은지 10년이 지나서 양도세가 감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양도가격 뿐만 아니라 과거 증여받을 때 가격도 알아야 하며 비사업용에 해당하여 +10%가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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