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겨운몽구스81
정겨운몽구스81

양도세 서류제출시 보일러수리금영수증?

2014년 보일러수리를 한집을 매도하고자하는데 영수증은 없고 계좌이체내역만있습니다. 영수증 재발행이 안된다는데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이 되나요? 보일러 사장님은 당시 날짜로 영수증 발행이 안된다고하네요. 다시 발급가능한거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내역[금융거래증빙]만으로도 지출사실을 입증 가능합니다만, 보일러수리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 불인정 항목입니다. (교체비용은 인정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경비처리를 받기위해서는 간이영수증이라도 요청을하셔서 구비해두시고 계좌이체내역과 함께 소명하시면 되실것으로 생각되나, 단순한 보일러수리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판단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사업장의 장부 보관 기한은 5년 이고, 통상적인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7년 전의 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의 수리는 기존 설비를 통상적인 사용수준으로

      교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양도세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일러 수리시 어떤 영수증을 발급받으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라면 국세청에서 조회 해서 출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도 일반 간이영수증 만들어줬다면 다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수증의 공사자 상호 또는 이름과 당시 계좌이체내역의 대금 수취인이 동일하고 동일한 금액이라면 조사관님도 납득하여 받아 줄 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날짜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양도세 경비반영을 위해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보일러수리 이체내역서랑 보일러수리견적서나 계약서등을 양도소득세신고시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은 그 당시에 발급이 가능한 것이지 그 이후로는 발급이 불가능하시며, 보일러 수리비용은 수선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자본적 지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도 인정받기 힘드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