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드를
2021년 7월 어머님 별세 하시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2022년 4월에 하였으며 등기는 2023년 1월에 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시 공시가는 2억오천오백만원 이였으며 현재 매매하려는 가격은 4억8천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되었을 시에 양도 소득세는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저는 상속받은 부동산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이 다릅니다.
별도세대로서 본인이 해당 주택으 상속취득한 경우라면 약 7천만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지방소득세)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세에 대한 추가상담은 아래 번호로 문자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