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음에도 손이 여자 가슴이나 엉덩이에 스쳤다면
간혹 그런 경험들 있으실텐데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에서 잘못 돌리다가 여성 가슴에 팔이 닿는다거나
실수로 엉덩이에 스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다른곳 보고있다가 앞으로 가려다가 그 여성은 가만히 서있고
나만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스칠 수 있는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성이 성추행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라고 봐야될까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CCTV를 빠르게 확보하는게 급선무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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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CCTV나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수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에는 cctv 등을 통해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모습을 보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게 급선무이며, 질문자님이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