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방법 없나요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구입시 받은 은행대출이자가 부담되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 까요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LTV 70%, DSR 40%(1금융권 은행기준) 충족되신다면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현재 1금융권 은행 기준으로 **30년 만기 / 6개월 변동 또는 3년 고정혼합형 / 금리 4.2~4.4%&**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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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대출의 경우 처음 받으실때 주택담보대출로 받으시지 않았다면 이 대출의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에 해당하여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피스텔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이 되지만, 특정 은행에서는 이를 대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대출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전환 시에는 상환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출 전환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므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의 상담원과 상담하시거나, 현명한 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