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오피스텔 보유시 생애첫주택 관련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형 오피스텔을 하나 보유하고있으며.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중에 있습니다

곧 아파트 입주를 하게되는데 생애첫주택시 해당하는 취득세 50% 절감과 디딤돌등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요건(소득, 주택가액 등)만 충족하신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용도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다른 요건 충족 시 감면신청가능하십니다. 다만, 주택법 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니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오피스텔인지 도시형 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시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문제는 세법과 전혀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