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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명밖에 없는데, 3명을 임명할 수 있나요.
지금 헌재에 6명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6명을 가지고서만 심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합니다. 만약 현재 헌법재판소에 6명만 재직 중이라면, 이론적으로는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3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는지는 각 임명권자의 상황과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발생했다면, 공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각 기관의 임명 권한과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공석인 자리는 해당 임명권자에 의해 채워질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최근의 뉴스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대통령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