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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명밖에 없는데, 3명을 임명할 수 있나요.
지금 헌재에 6명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6명을 가지고서만 심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합니다. 만약 현재 헌법재판소에 6명만 재직 중이라면, 이론적으로는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3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는지는 각 임명권자의 상황과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발생했다면, 공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각 기관의 임명 권한과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공석인 자리는 해당 임명권자에 의해 채워질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최근의 뉴스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