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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서 탄핵심리에 6명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현재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에

헌법 재판관 임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국무총리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번 재판소에서 탄핵심리에 6명만있어도

가능하다는데 헌법 재판소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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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리 사건에서 법리해석상 이러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를 기초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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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 23 조 제 1 항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어 6명이서 심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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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즉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심리정족수에 대한 유효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관 6인이 출석하면 심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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