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심판 재판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6명이 남아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진행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나, 인용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