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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부전나비52
얌전한부전나비5223.07.15

공무원신분인데 농지는 살수있나요?

현재 공무원 신분인데. 농지를 구매할수 있나요?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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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구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을 영위하여야 하는데 공무원 신분상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나중에 농취증발급과정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이 아닌 일반사람들도 일정 규모한도내에서 주말농장으로 구입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으로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주말농장등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