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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불곰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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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 확인

금번에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월 별 일정 금액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급시, 포인트는 개인 급여에서 과세 및 4대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퇴사자 발생 시,

사직서에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포기한다'는 항목을 넣어 관리해도 괜찮은가요?

(소멸(환수)되더라도 기과세된 건은 정정하지 않을 예정)

퇴사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복지카드를 반납하지 못하는데,

그럼 카드 발급 비용이 들기도 하고 관리가 까다로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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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여 받은 복지포인트는 사용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포기한다는 조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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