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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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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물건을 못 보고 계약 진행 시

부동산 중개사에게 특정 매물(아파트) 매수를 권유받았고, 원하던 동, 층이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보러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개사가 문자로 사진들 보내주었고 상태(결로, 곰팡이 없고 깨끗하다)에 대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가계약금 먼저 빠르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가계약금 보내드렸고, 그 후에 문자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중개인이 저희한테 전송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있었습니다.

  •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임

  • 내용에 동의하시면 매도인에게 2000만원(가계약금)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위 내용을 문자로 받았고 제가 확인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중개사가 위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저희는 이미 가계약금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중개사가 가계약금 먼저 빨리 보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요.

질문: 토허제 구역인데, 만약 약정서 작성 후에 집을 보러 갔는데 하자 발견 시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하자에 대한 보상 혹은 수리 혹은 금액 조정을 계약서 작성 전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인과의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지 않는 이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특약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수선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때는 하자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 변수에 의한 계약 해지로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