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 등본,초본 발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등본,초본 이 필요한데 이혼하셔서 연락이안되는상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해서 발급해놓은 상태인데 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어머니 등본이나 초본이 발급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친정어머니가 직접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는, 가족이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가시면 대신 발급해줍니다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 간 발급 불가) 경우 별도의 위임장 없이 신청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직계혈족: 부계, 모계 불문하고 직계존/비속

    (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