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외임대소득 합산이 가능한가요?

주택외소득금액은 -500만원이고, 주택소득금액이 700입니다.

이때 종소세 신고시 소득금액은 두개 합산해서 200으로신고하나요?

아니면 -500은 결손금 이월시킥ᆢ 700을 소득금액으로 잡고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합산과세한다면 서로 상계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은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