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법적으로 강제 견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동차의 방치'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있어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옮긴 후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하여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차량은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