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상가 계약 해지/해제 방법이 없을까요?
신규 분양상가 계약해지/해제 가능한 방법 알려 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수도권에 신규 상가 분양 받으셨습니다,
분양가 13억 가량되고, 초기 계약금 2억 정도만 납부하셨고, 작년 말 준공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중간에 프리미엄 얹어 팔고자 하셨던 것 같고, 애초 접근하지 마셨어야는 매물입니다)
일반인인 제가 봐도 상권이 별로인 것 같고, 실제 임대차 입주율 40%가 안됩니다.
중도금 4억원 가량(?)은 시행사에서 대위변제 통해 납부하였고 이를 근거로 아버지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온 상황입니다.
계약금 포기하고서라도 빠지셨음 하는데, 중도금까지 실행된 상태라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인수하여 상가를 끌고나가려 해도,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상권도 별로고,
무엇보다 (대출 실행을 한다해도) 이를 인수하실 여력은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준공 건물에 결정적인 하자나 과대광고 등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 민/형사 소송도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처지의 수분양자가 소송 검토? 진행? 중인 듯 하여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정말 없나요? 그냥 이대로 가압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것을 지켜보거나,
아님 상가를 울며겨자먹기로 인수해서 임대차도 못 맞추고 내내 관리비와 대출이자 내는 것 말고는 방법 없나요?? 많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필요시 정식으로 컨설팅 의뢰 드리고 상담/솔루션 수령 등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폰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010-칠삼공공-일이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