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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숲새41
고마운숲새4123.12.27

신규 분양상가 계약 해지/해제 방법이 없을까요?

신규 분양상가 계약해지/해제 가능한 방법 알려 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수도권에 신규 상가 분양 받으셨습니다,

분양가 13억 가량되고, 초기 계약금 2억 정도만 납부하셨고, 작년 말 준공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중간에 프리미엄 얹어 팔고자 하셨던 것 같고, 애초 접근하지 마셨어야는 매물입니다)

일반인인 제가 봐도 상권이 별로인 것 같고, 실제 임대차 입주율 40%가 안됩니다.

중도금 4억원 가량(?)은 시행사에서 대위변제 통해 납부하였고 이를 근거로 아버지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온 상황입니다.

계약금 포기하고서라도 빠지셨음 하는데, 중도금까지 실행된 상태라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인수하여 상가를 끌고나가려 해도,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상권도 별로고,

무엇보다 (대출 실행을 한다해도) 이를 인수하실 여력은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준공 건물에 결정적인 하자나 과대광고 등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 민/형사 소송도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처지의 수분양자가 소송 검토? 진행? 중인 듯 하여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정말 없나요? 그냥 이대로 가압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것을 지켜보거나,

아님 상가를 울며겨자먹기로 인수해서 임대차도 못 맞추고 내내 관리비와 대출이자 내는 것 말고는 방법 없나요?? 많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필요시 정식으로 컨설팅 의뢰 드리고 상담/솔루션 수령 등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폰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010-칠삼공공-일이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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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철회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계약대로 인수도 원하지 않으시는 상태라면 우선적으로 계약서상 철회 약관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시고 해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는건 소송이 진행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끌릴수록 지연에 따른 손실금은 커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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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계약은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일방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자 측과 합의를 통해 해지하거나,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 측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건설사가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준공 건물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 해지가 가능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인 사유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양대행사의 직원이 한 말을 녹음해 두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계약을 해제·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함으로써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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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는순간 계약파기는 불가능합니다. 경기가 좋을때는 시행사측에서 큰조건없이 회수조취하여 계약을 파기하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악착같이 피해를 입힐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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