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가계약만 한 상태인데 분양사에서 마음대로 귀속시킬 수 있나요?
부동산 단톡방에서 어떤 상가가 좋다고 하길래 초치기로 그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정계약 전인데 그제서야 부동산 단톡방 바람잡이들한테 속은 걸 알게 됐어요.
가계약금 10%만 들어갔고 정계약은 안했어요. 환불해달라고 하니 못해준답니다. 그러면서 정계약 안하면 가계약금 10%는 자기네들한테 귀속시킬거래요.
제 동의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가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정계약을 안했는데 중도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상태에서는 본계약에 이르지 않아 중도금 납부를 요구하긴 어려우나,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그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당시 정한 특약 등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