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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오솔개78

의젓한오솔개78

상가 가계약만 한 상태인데 분양사에서 마음대로 귀속시킬 수 있나요?

부동산 단톡방에서 어떤 상가가 좋다고 하길래 초치기로 그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정계약 전인데 그제서야 부동산 단톡방 바람잡이들한테 속은 걸 알게 됐어요.

가계약금 10%만 들어갔고 정계약은 안했어요. 환불해달라고 하니 못해준답니다. 그러면서 정계약 안하면 가계약금 10%는 자기네들한테 귀속시킬거래요.

제 동의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가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정계약을 안했는데 중도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상태에서는 본계약에 이르지 않아 중도금 납부를 요구하긴 어려우나,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그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당시 정한 특약 등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