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도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특수관계인끼리 A 부동산(33평 아파트) 저가양수도 하려고 합니다.
준공된지 2년이 조금 넘었으나 제대로된 실거래는 아직 1건도 없고
분양권 1건(7억원)과 준공된지 1년 되었을때 1건(6.9억원) 밖에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기준 24.1.1. 공시가격은 4.9억원입니다.
인근 타단지 아파트 동일 평형대 실거래는 11억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1. 특수관계인끼리 저가양도할 때 가액은 얼마의 30%로 잡아야 하나요?
즉 기준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나요?(아니면 감평을 받아야 되나요..)
2. 취득세 신고시 시가인정액은 얼마로 신고해야 되나요?
두가지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택을 저가양수도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특히 아파트)에 대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1개(주택공시가격 똔느 기준시가가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가 필요) 받아서 시가를
확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30% 미만 또는 3억원 미만 유상 저가
양수도 거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10억을 넘는다면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시가는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또는 해당 아파트 자체의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감정가격을 받았다면 감정가격으로 신고를 하며, 감정가격이 없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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