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2월 30일이고 2월 30일 이후에 사장도 별 말 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재작성 안하면서 알바생이 한달간을 더 근로를 하다가 한 달 후 알바생이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인해 10일간 대타 구할 기간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말한 뒤 10일 뒤 대타가 안구해졌음에도 기존 알바생이 바로 퇴사를 했다면 사장 측에서 알바생에게 갑작스런 퇴사로인한 편의점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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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안만으로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소액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