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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서울시 4분의 1에 가까운 면적이 불에 탔다는데요. 자연재해로 불에 났을 경우에는 아무런 보험 혜택이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서울시 4분의 1에 가까운 면적이 불에 탔다는데요. 자연재해로 불에 났을 경우에는 아무런 보험 혜택이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보험가입 대상에 산불 등 자연재해 화재보험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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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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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천재지변, 자연재해의 경우 대부분의 화재보험에서 면책대상입니다. 다만 특수한 보장형 특약에 가입하거나 해당 부분만 담보하는 조건부 특약을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보험 비보장 영역에 대해 국가제도 차원의 보상이 있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지만 특정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 시에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특정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산불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을 한 경우라면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도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미가입시에는 보장을 받을수가 없지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보험목적물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만 단 자연발화로 인해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즉 자연발화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다른 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화재공제약관의 경우에도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불로 개인 집이 소실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것이 다른 목적의 보험에 띠른 생긴 손해는 보상하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보상하는 손해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 해일 포함)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