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인한 반려동물 사망

2020. 08. 15. 02:39

층간 소음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사망까지 이르게된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데, 잘지내다가 윗집에 새로 이사를 오면서 한달간 공사를 하면서 털을 뽑고 자해를 시작했고, 이후로 입주 후에도 계속 되는 소음이 심해 사망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즉, 앵무새가 자해를 한 원인이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이고, 그것이 사망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을 원고인 질문자께서 입증해야합니다.

쉽지 않아보입니다.

2020. 08. 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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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윗집의 소음으로 인해 앵무새가 죽었다면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앵무새 죽은 원인이 윗집 소음등 윗집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020. 08. 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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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손해에 대해서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질문자 측이 청구하는 자로서 관련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윗층이 이사왔다는 사실과 일부 소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반려동물의 죽음에 까지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우며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손배청구에 있어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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