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의 범죄행위 방치를 방조로 신고할 수있나요?
세입자의 보복소음과 7월부터 수 차례의 누수문제에대해 집이 물난리가 나서 재산 피해가 큽니다.
윗집에서 개목줄을 풀어줘 집안에 여러번 활개치고 가서 집주인분에게 말씀 드리도 지적 받고
그게 이사 온 지 3일차였는데
그때부터 가구끌고 가구를 던지거나 물건을 던지고 쿵쿵 거려
보복 소음을 냅니다. 개가 밤에 짖어도 뉍둡니다.
경찰에 신고한뒤로 볼 때마다 위협하고 칼을 휘두르거나 욕해서 동영상도 찍어 두고
(사람들이 보셔도 다 일부러 찍는거라고 할 정도로 크게 찍고 소음을 유발합니다)
누가봐도 생활소음이 아닌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의 우편물도 수시로 훔쳐가서 일정에 지장을 끼치고 우편물을 왜 건드는지 화가납니다.
드나들면서 현관문도 발로 차고 가고요.
저는 이 일로 승급후 얼마 안돼서 과로사우려로 직장도 그만두고 일상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집주인이 수리도 지연하고 중재 거부와 방치해서
집은 거의 폐가 수준입니다.
가관이라 사진도 찍어놓고 윗집 범죄행위도 상시 녹음하고 있어요.
윗집은 보복소음을 계속 내서 잠복한 경찰분들이 사실경위서였나 보고서를 써주실 정도입니다.
현행범으로 경고를 했더니 앙심을 품고 그 후로눈
바람에 문 닫히는 소리만 나도
위층에서 허위신고해서 또 다른 보복행위를 하고 있어요.
집주인분 또한
중재하는거를 관여라고 생각하는데 어이가없습니다.
윗집에 대한 범죄행위는 내용증명과 고소를 한 상태인데 집주인도
전세 사기로 고소 여부 검토 부탁 드립니다.
1.집주인분은 중재의무가 있는데 범죄 행위를 보고도 방치하는것은 가해자를 거두는거로만 보이는데
사기죄와 별도로 방조죄에 해당되나 여쭤봅니다.
2.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공동명의자인 아들분을 사기 방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2. 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명의 아들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위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 문의하여 다시한번 확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