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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성철폴
성철폴

사회적평가 저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사회적평가 저하가 돼야 한다는데

그 단어가 저하 시키는건지 아닌지 뭔가 기준이

애매한듯 싶습니다.

완전 직설적으로 깎아내려야 되는건가요?

예를들면 "남편분이 창피해 하시겠다"

이 문장도 사회적평가 저하되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지, 그리고 예시로 들어주신 "남편분이 창피해 하시겠다"는 말이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문장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한 경멸적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남편분이 창피해 하시겠다"는 표현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무례한 말임은 분명하나,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욕설로 비하한 것이라기보다,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견을 다소 공격적으로 표현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회적 평가의 저하'라는 기준은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모욕감이나 수치심이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을 경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욕설이 섞이지 않은 비꼬는 말투나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사 정도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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