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없는데 연금저축에 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하고 내년에 500만원을 인출하면 소득 공제 안받았다는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될까요?
증권사는 소득공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서 세금을 낼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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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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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던, 연금으로 수령하던 어떠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증권사 등에서 인출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면 증권사로 연락하시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를 해지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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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홈택스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연도별로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