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급여 노동부 신고 안하고 추심업체 가능한가요?

2020. 06. 02. 15:37

급여 못받은게 2018년 5월부터 약 8개월정도 되는게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할려고 하는데 직장이 건설이라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못가네요

혹시 노동부 신고 안하고 추심업체에 위임가능한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심업체를 통하기 보다는 노동부 진정제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좋다고 보입니다.

2020. 06. 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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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분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8개월째 임금체불이 된 상태라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채권추심업체의 위임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변제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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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추심업체의 경우, 위임 가능한 채권이 상거래 채권 또는 집행권원(판결조서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조서)가 있는 채권 2가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 임금 채권의 경우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으나, 변호사 보수가 추가 발생할 것이므로 노동청의 절차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 06. 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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