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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쩌면우수한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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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 대납관련 증여세 문의.

부모님은 고액 병원비 납부능력은 있으나 근로소득자인 제가 연말정산때 카드세액공제라도 받게하려고 제가 병원비 대납 후 통장으로 부모님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1. 피부양자 관계가 아니고 이유불문하고 현금을 받기때문에 증여라서 부모님이 그냥 내시는게 나을까요?

  2. 병원비는 증여로 잡지 않은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저의 경우 증여에 안잡히는지 궁금합니다.

  3. 진료기록,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때 증빙하면 증여로 안잡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대납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으며 기재하신 방법으로 카드 공제를 더 받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단순 대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귀하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카드세액공제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병원비를 대납하여 주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목이므로 연말정산 증빙에 관계 없이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