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병원비 대납관련 증여세 문의.
부모님은 고액 병원비 납부능력은 있으나 근로소득자인 제가 연말정산때 카드세액공제라도 받게하려고 제가 병원비 대납 후 통장으로 부모님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피부양자 관계가 아니고 이유불문하고 현금을 받기때문에 증여라서 부모님이 그냥 내시는게 나을까요?
병원비는 증여로 잡지 않은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저의 경우 증여에 안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진료기록,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때 증빙하면 증여로 안잡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대납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으며 기재하신 방법으로 카드 공제를 더 받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순 대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귀하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카드세액공제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병원비를 대납하여 주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목이므로 연말정산 증빙에 관계 없이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