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작업진행률 수입금액 계산

2021. 12. 02. 12:22

건설법인 업체 입니다

결산시점때 진행중인 공사가 없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계산해야하나요?

안할수는 없나요?

결산시점때 수익인식 관련해서 회계처리 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진행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공사수입(매출) = 공사도급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매출계상액

(주1) 총공사예정비에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시설인입비, 미술품장식비), 설계비, 감리비, 각종부담금, 보존등기비 등은 포함되나, 용지구입비, 모델하우스 건설비, 광고선전비, 분양대행수수료, 관리신탁수수료, 입주관리비, 건설자금이자 등은 제외한다.

(주2)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원가는 매 사업연도마다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40-69-7).

(주3)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동 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법인46012-431,2001.2.26;재경법인46012-149,2003.9.19).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 착수 이후 공사원가로 진행률에 따라 인식할 수도 있다(법통40-69-8)

2021. 12. 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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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기준으로 진행중인 공사가 없다면 전년도 기말에 인식한 작업진행률에 대한 수익을 올해 정산해서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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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완공된 공사밖에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없으면 굳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것이 없으므로 애당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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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건설용역업은 진행기준(예외적인 경우 인도기준 혹은 완성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돈만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선수금으로 인식하였다가 추후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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