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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에서 etf 배당을 받을때 배당소득세를 안내나요?

신문을 보니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 이전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커진다고 나왔는데

저는 irp와 유사한 연금저축펀드에서만 배당주를 사고있는데 연금저축펀드에서도 똑같이 배당소득세 안내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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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상품은 세금의 이연효과를 가지게 되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는 배당이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연금계좌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소득세법 상 연금저축계좌(펀드)나 DC/IRP계좌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 과세가 안됩니다. 다만 "운용수익"으로 분류되어 추후 연금수령시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80세 이상 - 3.3%, 70세 이상 - 4.4%, 그 외 - 5.5%)


      배당소득세가 15.4%니까 꽤 큰 폭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역시 IRP와 유사하게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당장 낼 필요가 없고 이연됩니다.

      현재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없고 자금을 인출할 때 과세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추후에

      연금을 수령시에 5.5~ 3.3퍼센트의

      저율의 과세를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