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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졸음운전으로 지방도시의 가로등을 넘어뜨렸을 경우 보험사에서 누구에게 보상을?

운전중 졸음운전으로 지방도시의 가로등을 넘어뜨렸을 경우 보험사에서 쓰러진 가로등과 도로파손을 누구에게 해주며

신체 부상도 치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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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졸음 운전으로 가로등이나 가드레일, 보도 블럭 등을 파손하고 본인도 부상을 당한 사고에서 가로등, 가드레일 등은 지자체의

    재산이므로 대물 배상 담보로 수리 비용 등의 물적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부상에 관해서는 종합 보험에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중 졸음운전으로 지방도시의 가로등을 넘어뜨렸을 경우 보험사에서 쓰러진 가로등과 도로파손을 누구에게 해주며 신체 부상도 치료가 되는지요?

    : 가로등과 도로파손은 해당관리주체인 한전 또는 해당 지자체에 보상을 하게 되나,

    별도의 보상이 아닌 원상복구를 해주게 됩니다.

    더불어, 신체부상은 만약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졸음운전으로 단독 사고 시 운전자이신 질문자님이 다치셨다면 자동차 보험 종합으로 가입 전제하에 자기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특약 담보가 있으실 껍니다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면책 사항 제외하고는 보상 가능 합니다

    이때 부상 시 진단명에 따라 상해 구분 및 급수별 보험금 지급하는 표가 있는데 가입 금액 한도 내로 치료비 보상 가능 합니다


    도로에 있는 공공기물 파손 시 자동차보험 대물보험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만약 대물보험처리가 불가한 사건이라면 공공기관 기물 관리청에 손해배상 등으로 합의 하셔야 합니다

    이때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면 벌금 처분은 면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로등 파손에 대한 수리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게 되며 관리 관청(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