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를 피하다 가로등 파손시 보험처리되나요?

2022. 05. 14. 16:34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차를 피하기 위해 길에 세워진 가로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가로등이 파손 되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가로등도 보험처리가 됩니까?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를 피하기 위해 길에 세워진 가로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가로등이 파손 되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가로등도 보험처리가 됩니까?

: 네.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는 충격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 차량을 피햐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만약 상대방 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고,

상대방 차량의 번호등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차량측의 과실분만큼도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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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운행 하다가 가로등이나 가드레일 등을 충돌하는 경우에는 내 보험이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이 있다면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따져 상대방 차량의 과실만큼은 구상하게 되며 내가 다친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2022. 05.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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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로 가로등 수리비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고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을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022. 05.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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