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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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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에 정지선 넘어 정차중 후미추돌

큰 교차로에서 직진주행중 황색불이 켜진거 확인하고 횡단보도위에서 정지했는데요 뒤에 따라오던 차가 추돌하였을경우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제차에도 과실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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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색불의 경우 교차로 진입전이라면 정지를 해야하기에 사고내용을 보면 뒤차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고라면 과실비율에대한 부분은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황색등이 들어오면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정지가 급제동인 경우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었으나 해당 판결 이후로는 급제동을 해서라고

    대법원에서 서라고 했으니 앞 차의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위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황색 등을 보고 급제동이 아닌 정지를 했다면 그 사고는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의한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