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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해 가로등을 충격하여 생긴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있어 이를 피하다가 차량으로 가로등을 충격하여 가로등이 파손되고 차량이 많이 부서진 사고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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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19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사고가 나 손해를 입은 경우 원인 제공을 한 무단 횡단자에게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단 횡단자를 찾아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단횡단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야 하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