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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활동

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

저적권과 초상권을 논할 때 사진에서의 우선권은 ?

옛날과 달리

요즘은

다른 사람이 포함되는

사진의 경우는 초상권 관련으로

블러 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 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에 있어서

저작권과 초상권이 같이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저작권이라면

내가 그 사진을 찍었으니 저작물로 내꺼다 라는 권리로

복제 배포 등을 할 수있겠고

초상권은

사진에 찍힌 개인이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 두부분이 상충하게 될 경우가 많을 것을 보이는데

그럼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사진을 사용하려할 때

저작권과 초상권이 맞물리면

어떤 권리가 우선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작권과 초상권이 충돌할 경우 초상권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저작권자이지만 그 안에서 식별 가능한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의 동의 없이 사진 공개 배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