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저적권과 초상권을 논할 때 사진에서의 우선권은 ?
옛날과 달리
요즘은
다른 사람이 포함되는
사진의 경우는 초상권 관련으로
블러 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 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에 있어서
저작권과 초상권이 같이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저작권이라면
내가 그 사진을 찍었으니 저작물로 내꺼다 라는 권리로
복제 배포 등을 할 수있겠고
초상권은
사진에 찍힌 개인이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 두부분이 상충하게 될 경우가 많을 것을 보이는데
그럼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사진을 사용하려할 때
저작권과 초상권이 맞물리면
어떤 권리가 우선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작권과 초상권이 충돌할 경우 초상권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저작권자이지만 그 안에서 식별 가능한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의 동의 없이 사진 공개 배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