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3달더 장사하고 나가고싶어하는데 약정서 같은거 하나더 써야할까요
계약이 6월만료인데 3개월정도 더 장사하고 월세 추가로내고 나간다고합니다 약정서 같은거 양식이 따로있나요 건물상태도 엉망이라 원상복구도 하고나가야하는데 좀 걱정이라 이번기회에 같이내용적어서 약정서 하나받아놓고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입자가 3개월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연장 기간, 월세, 원상복구 의무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연장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연장 기간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 금액을 명시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퇴거 시 건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원상복구 범위와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중 특별히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포함하고,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약정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인터넷에서 '임대차 계약 연장 합의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참고할 만한 샘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상태와 원상복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후에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약정서를 통해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단기 임대차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3개월 단기 임대차의 약정과 기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시어 미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