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급자 대출시 탈락? 문의 입니다 !!

안녕하세요 3인가정이고 내년 2월달에 자활이 끝나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 빌릴생각인데 그럴경우 탈락될까 걱정 입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는게 나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수급자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대출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부채이기에

    수급자의 재산 변화가 없기에

    탈락될 일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 수급자 자격이 바로 박탈(탈락)되지는 않습니다.(대출이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음)

    그래도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확실하다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부채가 되어 재산 산정시 차감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빌린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금이 통장에 현금 형태로 남아있거나 소득 재산 기준을 초과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1000만원 대출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즉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대출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출을 받는 순간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출금이 통장에 들어간 후부터는 재산 평가에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가구원의 전체 재산 상황, 자활 종료 후 예상 소득 및 수급 유형에 따라서 세부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내용을 사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대출 자체로는 탈락이 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대출을 받기 보다는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수급자 기준을 체크하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