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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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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결과 홍반성위염이 나왔는데

위내시경 결과 홍반성 위염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종이 나오면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홍반성 위염이 나와도 실비 청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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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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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 결과 홍반성 위염은 치료 목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이나 단순 검사로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 후 처방받은 약제비나 수술이 있었다면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진단서와 영수증을 잘 챙기시고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어떤 경위로 위내시경을 했는가가 첫번째 입니다.

    내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가 내시경을 권유하여을 경우

    이때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으로서 받은 것이라면

    청구가 불가능한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위염이나 용종등이 나오면 청구가 가능해지기는 합니다만

    질환이 나온다 해서 내시경 비용 전체가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시경비용은 그대로 보장이 안되지만

    대신 용종은 제거 및 조직검사비용,

    위염같은 경우도 생검비용 같은 부가적인 검사와

    치료가 진행되었을 경우 해당 비용이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 검사 결과 홍반성 위염이 발견되었고 여기에 대한 수술 치료나 처방이 있는 경우에 치료와 약처방에 대해서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지 위내시경 검사만 가지고는 청구가 안되지만 치료목적임이 증빙될 수 있는 행위인 수술 치료와 약처방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지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실비청구는 안됩니다. 약처방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약 값의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처방의 경우에는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등이 필요하겠고요. 수술이나 처치를 했다면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으로 내시경결과 홍반성위염으로 진단되는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목적으로 시행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내시경 결과 홍반성 위염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위내시경을 왜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단순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한 것이라면 이는 실비처리가 안되나, 의사의 검사소견에 따라 위내시경을 했다면 이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셔서 원활한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내시경을 의사의 소견이 있어서 하신 경우면 내시경 검사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건강검진 등에 의해서 하신 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즉, 건강검진에 의한 내시경은 보상이 안되지만 내시경 검사 후 그에 따른 처방 받은 약제비 등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의사의 소견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신 것이면 모두 보상이 가능. 역으로 건강검진 등에 의한 검사는

    제외하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