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임의로 2개월 더 하게하면 그냥 나갔을때 불이익이있나요?
퇴사의사를 10월초에 말했고 지역특성상 사람이 잘 안구해져서 우선은 10월말까지 하되 11월에 면접공고를 올리고 구해질때까지 다녀주겠다고 했으나 21일 오늘 여쭤보니 11월에 공고는 올리는데 올해까지는 구해보겠다. 올해는 다녀야 할거같다는 식으로 말하셔서 그만 두려고합니다. 10월말까지 다니기로 했기때문에 저도 이직준비중이였고 면접본곳이 있어 관둬야하는상황인데 그냥 다음날부터 안나왔을때 손해배상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말로 얘기한거라 카톡내용으로도 저런대화 증거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