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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때까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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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임의로 2개월 더 하게하면 그냥 나갔을때 불이익이있나요?

퇴사의사를 10월초에 말했고 지역특성상 사람이 잘 안구해져서 우선은 10월말까지 하되 11월에 면접공고를 올리고 구해질때까지 다녀주겠다고 했으나 21일 오늘 여쭤보니 11월에 공고는 올리는데 올해까지는 구해보겠다. 올해는 다녀야 할거같다는 식으로 말하셔서 그만 두려고합니다. 10월말까지 다니기로 했기때문에 저도 이직준비중이였고 면접본곳이 있어 관둬야하는상황인데 그냥 다음날부터 안나왔을때 손해배상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말로 얘기한거라 카톡내용으로도 저런대화 증거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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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10월 31일 다음날부터 안 나왔을때 손해배상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해 명확히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이 인정될 확률은 거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 이후 사용자가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규정에 따라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이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실무상으로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