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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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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교통 과실은 100%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를 부르게 되는데 왠만하면 보험사에서는 100%를 인정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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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과실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수정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내용 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귀남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 사고,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은 100프로 과실입니다. 다만 주행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쌍방과실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도표에 따라서 보통 과실을 판단합니다. 100대0이 나오는 사고는 인정합니다.

    무조건 모든사고를 100대0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보통은 사고당사자분들의 의견이 차이가 있는경우가 많으셔요

  • 이전에는 블랙박스나 cctv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대략적인 사고 내용만으로 쌍방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 과실 10~20%가 있는 경우 사고가 경미하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과실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를 부르게 되는데 왠만하면 보험사에서는 100%를 인정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상 차대 차 사고에서 100% 과실은 대표적으로는 정상운행중인 차량의 후미추돌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신호위반사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역에서의 차선변경중 사고등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보험사에서 100%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유동적으로 조건부 무과실로도 종종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