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교통 과실은 100%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를 부르게 되는데 왠만하면 보험사에서는 100%를 인정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과실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수정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내용 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귀남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 사고,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은 100프로 과실입니다. 다만 주행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쌍방과실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도표에 따라서 보통 과실을 판단합니다. 100대0이 나오는 사고는 인정합니다.
무조건 모든사고를 100대0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보통은 사고당사자분들의 의견이 차이가 있는경우가 많으셔요
이전에는 블랙박스나 cctv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대략적인 사고 내용만으로 쌍방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 과실 10~20%가 있는 경우 사고가 경미하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과실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를 부르게 되는데 왠만하면 보험사에서는 100%를 인정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상 차대 차 사고에서 100% 과실은 대표적으로는 정상운행중인 차량의 후미추돌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신호위반사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역에서의 차선변경중 사고등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보험사에서 100%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유동적으로 조건부 무과실로도 종종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