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사주 인출금 소득세 신고방법 문의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법인의 우리사주 인출 시 소득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의무예탁기간(1년) 내 중도퇴사로 인한 인출입니다.
벤처기업으로 1,500만원 소득공제가 있고, 23년도 취득한 우리사주를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신고하였는데요,
인출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퇴사를 한 사람일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가 있는건지, 그렇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꽤 큰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맞는건인지 모르겠어서 고견을 듣고자 여쭙습니다.
관련해서 아시는 분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