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3년 3월에 기업귀책으로 중도퇴사하여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였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기여금은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기여금: 1120만원)
23년 6월에 이직을 하였고
24년 1~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는데, 이직한 회사에 이전 근무한 회사의 23년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고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되었고,
5월이 되어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중에 상기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신고가 생각나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것일까요?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만, 1120만원을 신고하였을때 1120만원이 과세표준액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구요. 때문에 온전히 1120만원에 대한 과세구간(15%)을 적용하여 세금이 확 늘었습니다.. 이렇게 신고할때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금액 1120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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