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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참신한상사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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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하여 퇴사일 기준으로 작년 근로소득이 2천만원정도이며, 사업소득 포함하여 전체 소득은 7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3월까지 근무했으면, 3개월간 납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개월 동안 납부한 주택청약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근로제공기간동안에 저축한 내역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