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납세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험압류
체납세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험금압류는
실질적 징수의사가 없는 형식적 징수로보고
압류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해서 성공한 판례가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액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은 2025년 기준 명확히 법령에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정부 정책 및 유사 급여(근로·자녀장려금) 기준(185만원)과 판례 경향을 참고할 때, 생계유지 목적의 소액 보험금(185만원 이하)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 및 열람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하는 재산의 크기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를
하게 되는 데, 압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세채권의 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적금, 보험 등이 국세징수법상의 압류 금지 대상 재산 및 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