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자있는 행정처분(결정)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이 적합한 절차인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소 제기용으로 발급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측에서
판결문 없이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자 있는 행정처분 및 (회수)결정에 대해서 당연 무효 (또는 취소) 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할런지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을 생각하는 중에 구상권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뒤늦게 민사소송를 제기하였으며, 확정판결(승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의 하자있는 결정처분(부당이득환수)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결정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전문가분에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위법항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무효확인소송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