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프레첼

프레첼

행정심판 청구가능기간 판정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결정)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이 적합한 절차인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소 제기용으로 발급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측에서

판결문 없이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자 있는 행정처분 및 (회수)결정에 대해서 당연 무효 (또는 취소) 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할런지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을 생각하는 중에 구상권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뒤늦게 민사소송를 제기하였으며, 12월 6일자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행결정서(승소)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대지급금 환수액 고지서(등기우편 반송상태)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12월 9일에 팩스로 받아서

날짜를 확인해보니 2024년 7월 9일자이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주소지 오류로 7월 16일에 담당 발송인에게 반송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등기우편 수령을 기준으로 송달의 유무를 판단했을때

전달(수령)한 날짜를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할런지 실무자분께 문의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무효 여부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분을 할 요건을 법적인 요건 갖추지 못함에도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다소 늦게라도 이행결정을 받으신 상황으로 처분의 사유가 현재는 없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당연무효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구가능기간은 실제로 질문자님이 해당 처분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12. 9.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