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19년 10월 초에 입사를 해서..
1년이 더 지난 지금 연차발생이나 사용여부에 대해..
아무런 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1년이 되면 연차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회사 임의대로 이렇게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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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기준은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에 대한 질문은 세무회계카테고리가 아닌 노무 카테고리쪽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카테고리에서는 연차소득에 대한 소득세 관련 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노무 또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 하시면 도움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